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견적
2026년 9월 기준 · 2026-09-22 확인
먼저 답부터
- 공사는 추정가격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2천만원 이하(소기업·소상공인과는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준이 같습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한 곳에서 받은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됩니다(국가기관은 청년창업기업이면 물품·용역만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이 여성기업 등과 하는 공사에 5천만원이 적용되는지, 청년창업기업과의 2천만원 초과 계약에 나라장터 절차가 필요한지는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 1인 견적 기준을 넘으면 나라장터에 3일 이상(토요일·공휴일 제외) 안내공고를 내고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정해진 비율 이상을 써낸 곳 중 최저가로 계약합니다.
수의계약 금액 한도
| 계약 종류 | 수의계약 한도 | 근거 |
|---|---|---|
| 종합공사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4억원 이하 | 지방: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국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
| 전문공사 | 2억원 이하 | 위와 같음 |
| 그 밖의 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6천만원 이하 | 위와 같음 |
| 물품·용역 일반 업체 | 2천만원 이하 | 지방: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국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
|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지방: 같은 호 라목 국가: 같은 목 3) |
| 물품·용역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지방: 같은 호 다목 국가: 같은 목 7) |
| 물품·용역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한도와 절차는 조달정보 「여성기업 수의계약」 화면 참고 | 지방: 같은 호 바목 국가: 같은 목 5) |
모두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한도가 같고, 표현이 다른 곳은 칸 안에 적었습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1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2항).
견적은 몇 곳에서 받나
| 추정가격 | 그 밖의 업체와 계약할 때 | 여성기업·청년창업기업 등과 계약할 때 |
|---|---|---|
|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1인 견적 가능 |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공사: 2인 이상 견적(나라장터 안내공고)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과만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나라장터 안내공고) | 1인 견적 가능 국가기관은 아래 표 참고(공사, 청년창업기업) |
| 5천만원 초과 | 공사: 공사 한도 안에서 2인 이상 견적(나라장터 안내공고)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과만 1억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 2인 이상 견적 나라장터 안내공고 |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고, 금액이 작으면 한 곳의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지방·국가 모두 시행령 제30조제1항). 근거: 지방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 국가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제2항. 지방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1인 견적 기준을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에 함께 적용합니다. 국가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도 2천만원 기준에서 계약 종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1인 견적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소속 기관 내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가기관은 2천만원 미만 계약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
5천만원까지 1인 견적이 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일 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 |
| 청년창업기업 | 위 대상에 포함 |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수의계약은 1인 견적 가능(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다만 2천만원을 넘으면 나라장터 견적·안내공고 의무를 5천만원까지 면제받는 대상(시행령 제30조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청년창업기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안내공고를 할지는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
| 공사 | 적용 1인 견적 대상 표에 종합공사·전문공사·전기 등·그밖의공사가 함께 적혀 있음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특례 조문 없음(2천만원 이하만 1인 견적) |
| 근거 |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가. |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6항 |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물품·용역 1억원 이하)은 금액 구간별 절차까지 조달정보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화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견적 받는 절차
| 항목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견적 받는 곳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공고 기간 | 3일 이상, 토요일·공휴일 제외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3일 전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
| 공사일 때 |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을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합니다.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에 게재합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등은 예외). |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을 갖춰 두고 열람·교부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게재로 갈음 가능).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냅니다. |
| 지역 제한 | 관할 시·군 / 관할 시·군과 인접 시·군 / 관할 시·군과 인접 자치구 / 관할 시·도(인접 시·도 포함 가능) 단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 공사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일 때 그 섬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단위는 공사현장·납품지가 있는 시·도이고, 그 시·군에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이면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안내공고에 적습니다. |
| 근거 | 시행령 제3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견적 제출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인지 확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 한 곳만 낼 것이 명백한 경우, 학술연구 등 특수한 용역 등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같은 절 2. 가. 단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의 시·도 단위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서울시+인천시" 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역 업체인지는 안내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봅니다(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점 포함).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 이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나라장터로 받을 때는 90% | 예정가격의 88%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은 90% |
| 공사 | 89.745%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를 뺀 금액끼리 비교 | 적격심사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안전관리비 등을 뺀 금액 기준 |
| 결정 방법 | 위 비율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부터 배제사유 확인 | 위 비율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 부도·자격제한 등에 해당하면 차순위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
나라장터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았다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위 비율 이상을 써낸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낸 곳부터 계약상대자로 정합니다. 1인 견적은 이 비율이 아니라 아래 「1인 견적이어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 표의 견적가 검토로 금액을 정합니다.
1인 견적이어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지방자치단체)
| 할 일 | 내용 | 근거 |
|---|---|---|
| 견적가 검토 | 받은 견적가를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하고 품질 등을 고려해 최종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1) |
| 배제사유 확인 | <별표 1>의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 공사·기술용역의 기술자 보유 미달 등)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별지 1> 각서를 받고 우선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집행기준 제5장 제9절 1. |
|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제한 |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도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
| 청렴서약서 |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제1항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3. |
| 수의계약 내역 공개 | 계약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내역서(사업명·계약일자·계약기간·예정가격·계약금액·계약률·계약상대자·수의계약사유·사업장소)를 붙입니다. 수의계약사유에는 관련 법령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나라장터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체결한 수의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행기준 제5장 제8절 |
국가기관은 청렴계약(국가계약법 제5조의2제1항)과 계약체결 정보 공개(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가 정해져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제한도 적용됩니다. 배제사유 확인 방법 등 나머지는 소속 기관 기준을 따르십시오.
추정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수의계약 한도와 1인 견적 기준은 모두 추정가격으로 봅니다.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뺍니다(지방 시행령 제7조, 국가 시행령 제7조제1호는 공사계약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시행령 모두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의 기준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지방 시행령 제30조제3항, 국가 시행령 제30조제6항).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예산액을 그대로 한도와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냉난방기 구매·설치처럼 물품과 공사가 섞인 계약은 물품 한도와 공사 한도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가 계약목적물에 따라 갈립니다. 공사가 명백한 계약을 물품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한 조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 다.)과, 섞인 계약을 나누어 발주할지 검토할 때 보는 다섯 가지(같은 절 10. 가.)는 조달정보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라장터를 쓰지 않고 견적을 받는 경우
품질 확인이나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은 나라장터를 쓰지 않고 두 곳 이상에서 직접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가운데 음식물·농축수산물 구매, 기존 시설물을 계속 유지·보수하는데 전자견적으로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고, 이때는 견적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5장 제6절).
국가기관의 예외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한 곳만 견적을 냈다면
원칙은 다시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두 곳 미만이거나 견적서를 낸 곳이 한 곳 이하이면 재안내공고를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
다만 다시 받아도 한 곳만 낼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면 그 한 곳의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지방·국가 모두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이 경우를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로 적으면서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제5장 제3절 4. 가. 34)).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제한해 공고했다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으니, 다시 공고하는 방법을 계약부서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과 하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 수의계약에서 이 예외에 해당하면,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업체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지방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단서, 국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단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없을 때도 다시 견적서를 받습니다(지방 시행령 제30조제3항, 국가 시행령 제30조제6항).
한도에 맞추려고 나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단일공사 등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등 제1항 단서의 공사라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려고 나누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항. 같은 취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다.(공사)·라.(물품·용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1항
여러 번에 나누어 조달하는 계약은 추정가격도 합쳐서 봅니다.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조정한 금액이나, 해당 회계연도(또는 직후 12개월) 동안 계약할 금액의 총액이 추정가격이 됩니다(지방 시행령 제7조제2호, 국가 시행령 제7조제3호).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견적을 몇 곳에서 받아야 합니까?
한 곳에서 받은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지방 모두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1인 견적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소속 기관 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국가기관은 2천만원 미만 계약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
공사 수의계약 한도는 얼마입니까?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국가기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과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가 같습니다. 이 한도 안이라도 1인 견적 기준을 넘으면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수의계약 1인 견적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입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청년창업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은 단서에 들어 있고, 국가기관에서는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수의계약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여성기업 등과 하는 공사에 5천만원이 적용되는지, 청년창업기업과의 2천만원 초과 계약에 나라장터 견적 절차가 남는지는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은 며칠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3일 이상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날수에서 뺍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국가기관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3일 전까지 공고하고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추정가격이고, 시행령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의 기준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도 뺍니다(지방 시행령 제7조, 국가 시행령 제7조제1호는 공사계약).
안내공고에 한 곳만 견적을 냈으면 계약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다시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도 한 곳만 낼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면 그 한 곳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지방 모두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가. 34)).
한도에 맞추려고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은 단일공사 등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분리 발주가 허용되는 공사라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나누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가기관도 같은 취지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1항). 물품·용역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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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3조 (2024. 2. 17.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5조, 제30조, 제77조 (2026. 6. 3.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1장 제1절, 제5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026. 6. 11.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6조, 제30조, 제68조, 제92조의2 (2026. 6. 3.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3조 (2026. 1. 2. 시행)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시행)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 (2022. 5. 19. 시행)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
팩스 031-592-7301
(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AIR채호원(대표 박찬위 · 남양주 · 1999년 창업)과 (주)에어채호원(대표이사 김건아 · 양주 · 2026년 설립)은 경기 북부 공공시설과 관리시설의 냉난방공조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EHP·GHP·지열부터 전열교환기·제습기·공조기까지 다루고, A/S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7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책임 설계, 안전 시공, 신속한 A/S와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채호원 Group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