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냉난방기 교체와 세척 계약 방법
2026년 10월 기준 · 2026-10-04 확인
먼저 답부터
- 국방부와 각 군 부대도 다른 국가기관과 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군부대 에어컨(냉난방기) 교체·세척을 맡기는 방법은 1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등과는 5천만원 이하이고, 교체 공사에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담당 확인), 여성기업 등과의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과도 같은 금액대이고, 1인 견적 범위를 넘으면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기준을 넘는 소액 수의계약의 2인 이상 전자 견적, 조달청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네 가지이고(비밀사업은 별도 기준), 수의계약 한도를 넘으면 경쟁입찰입니다.
- 국방 기관은 1인 견적 기준을 넘는 소액 수의계약 견적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의 공개수의로 공고합니다. 안내공고 기간(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세어 3일 전까지,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셈)과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지역 제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고(공사에 적용하는 비율은 공고문에서 확인), 국방 기관은 예정가격을 복수예비가격으로 정하며 기초예비가격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2일 전까지 D2B에 공개합니다. 집행기준은 견적 시스템을 나라장터로 적고 있으므로 실제로 견적을 내는 시스템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 하자 기간은 공사로 계약한 냉난방 설비가 2년이고, 물품 구매에 설치가 딸린 계약은 그 물품 계약의 보증 조건을 따릅니다. 보안 위반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쓰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 둘 다에 그 뜻을 적어야 하고, 보호구역 안 군사시설 사진을 업체가 홍보에 쓸 수 있는 예외는 법에 없습니다.
계약 방법 4가지와 그 위 금액
| 계약 방법 | 쓸 수 있는 범위 | 견적과 업체 선정 | 근거 |
|---|---|---|---|
| ① 1인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공사·물품·용역)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 | 한 곳에서 받은 견적서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2) 제30조제1항제2호 |
| ② 여성기업 등과의 수의계약 물품·용역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과도 같은 금액대로 수의계약 가능 | 여성기업 등: 5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가능, 5천만원 초과는 2인 이상 전자 견적 소기업·소상공인: 2인 이상 전자 견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5)가)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제2항 |
| ③ 2인 이상 전자 견적 소액 수의계약 | 1인 견적 기준을 넘고 수의계약 한도 이내 공사: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기업 등과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공개수의 안내공고 → 결정 기준 이상 견적 중 최저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30조제2항~제4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0조의2 |
| ④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냉난방기(물품)와 세척(용역) | 1회 납품요구 예산이 2단계경쟁 기준 미만이면 업체를 골라 납품요구, 기준 이상이면 2단계경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
| 그 위: 경쟁입찰 | 수의계약 사유와 한도를 벗어나는 계약 | 국제입찰이 아니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입찰공고는 나라장터(G2B)에 직접 하거나 D2B를 통해 나라장터에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7조제1항·제38조제1항 |
금액은 모두 추정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들어가지 않고, 공사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도 뺍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만 정하므로(제1조), 견적 한도와 안내공고는 다른 국가기관과 같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소속 기관(각 군 등)의 지침이나 공고문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5천만원은 물품·용역 조항(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체와의 계약에 붙어 있어, 여성기업과 하는 교체 공사에도 적용되는지는 소속 부대 계약 담당(재무관)에게 확인하십시오. 세척 같은 용역은 해당합니다.
냉난방기 교체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전문공사로 발주되면 공사 수의계약 한도는 전문공사 2억원 이하이고, 어느 공사로 볼지는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조달정보의 총액입찰 화면 중 냉난방기 교체 공사 절).
같은 훈령 제11조(수의계약 억제 및 경쟁계약 확대 시행)제1항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하고, 시설공사 등은 경쟁계약을 우선 검토·시행하게 합니다(제7호).
비밀사업으로 확인된 계약은 같은 훈령 제10조의 별도 기준(가능한 한 지명경쟁)을 따르므로 이 표 밖입니다. 해당 여부는 소속 기관 계약부서가 정합니다.
국방 기관의 일반회계 등으로 하는 큰 계약(시설공사 중 전문공사·기타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일반공사는 10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은 총액 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이 중앙계약으로 하고(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 등은 제외), 사유에 따라 부대계약이나 조달청 계약의뢰로 할 수도 있습니다(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 어디서 계약하는지는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받는 전자 견적
| 항목 | 부대 전자 견적에서 | 근거 |
|---|---|---|
| 공고 위치 | D2B 입찰공고 목록의 입찰구분이 경쟁입찰과 공개수의로 나뉩니다. 국방 기관의 소액 수의계약 견적은 공개수의로 올라옵니다. 공개수의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도 수의계약이고,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D2B 공사 입찰공고 목록(2026-10-03 확인) 국방부 고시 제2023-16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8조 |
| 업체 참여 조건 | 나라장터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 다음 날부터 D2B 사용자 등록 → 부대조달·시설공사 공고에 견적 제출 | D2B 이용안내 「국방조달참여절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제1항 |
| 안내공고 기간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3일 전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
| 지역 제한 | 본점소재지가 공사 현장·납품지가 있는 시·도 안인 업체로 견적 제출을 묶을 수 있고, 그 시·군에 자격 업체가 5인 이상이면 시·군 단위로 좁혀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고, 무엇으로 어떻게 제한했는지는 안내공고에 밝힙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제30조제4항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업체들이 고른 번호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합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제1항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조제2항 |
| 기초예비가격 공개 | D2B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2일 전까지 |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8조제3항 |
| 계약상대자 결정 |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 중 최저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은 90%) 공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 중 최저가. 예정가격과 견적금액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뺀 금액으로 비교. 실제 적용 비율은 공고문에서 확인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단서 포함) |
| 차순위 | 선정된 업체가 부도·파산이 확정됐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이면 다음 순위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
2024년 10월 24일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개정(국방부 훈령 제2981호)으로 국방 소액 수의계약 조문(제11조의2~제11조의4)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견적 한도·안내공고·지역 제한·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집행기준을 따르고, 기초예비가격의 D2B 공개(제8조제3항)와 복수예비가격 작성(제7조)은 훈령에 남아 있습니다. 훈령 제6조제1항·제7조제7항에는 삭제된 제11조의2를 가리키는 문구가 남아 있어,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의 예정가격 방식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제1011호) 제16조와 공고문을 따릅니다.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은 견적 제출과 안내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하도록 적고 있고, 국방 기관은 국방부 고시 제2023-16호로 지정된 D2B에 공개수의로 공고하고 기초예비가격을 공개합니다(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제6호·제8조제3항). 어느 시스템으로 견적을 내는지는 공고문을 따르십시오.
국방 기관 서식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각서 서식(별지 제15호의2)이 있지만, 부대마다 쓰는 서식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세척 용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청소용역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드는지는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견적서를 낸 곳이 한 곳뿐이면 원칙은 재안내공고이고, 다시 받아도 한 곳뿐일 것이 명백하면 그 한 곳과 계약해도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
종합쇼핑몰 납품요구와 2단계경쟁 기준
| 납품요구하려는 것 | 2단계경쟁을 거치는 1회 납품요구 예산 | 근거 |
|---|---|---|
| 세척 등 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거나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1억원 이상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제1호 |
| 그 밖의 용역 | 5천만원 이상 | 같은 항 제2호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물품 | 1억원 이상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제1호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 5천만원 이상 계약상대자가 그 품목을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면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 없이 선정 가능 |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
2단계경쟁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종합쇼핑몰로 제안을 요청해 납품업체를 고르는 절차입니다(물품 규정 제52조제1항, 용역 규정 제22조제1항). 물품은 1회 납품요구 예산이 경쟁제품이 아니면 5천만원 이상, 경쟁제품이면 5억원 이상일 때 제안 대상을 따로 고르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로 제안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물품 규정 제52조의3제1항). 국가기관은 1회 납품요구 예산을 예산체계상 '세목' 기준으로 셉니다(물품 규정 제49조제2항제1호). 설치비로 계약된 추가선택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빠지고(같은 조 제6항), 기준이 다른 물품을 한 번에 사면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7항).
세부품명별로 기준을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으므로(물품 규정 제49조제4항, 용역 규정 제19조제2항) 상품 화면의 계약 조건도 함께 보십시오. 냉난방기는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목록(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에서 '냉난방기'·'에어컨'이라는 세부품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쟁제품인지는 쇼핑몰 상품 화면의 표시로 확인하고, 경쟁제품 표시가 없으면 5천만원 기준을 봅니다.
하자 기간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 형태 | 하자 기간·보증 | 근거 |
|---|---|---|
| 냉난방 설비 공사 | 2년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5. ⑫ |
| 같은 공사 안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7. |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로 정해져 있음.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칸을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제72조제2항제3호 |
| 물품 구매(설치 포함) | 납품 후 1년간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같음을 보증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
| 종합쇼핑몰 물품 | 계약서 특기사항에 적힌 기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단가계약은 업체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음(협의가 안 되면 특기사항 기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제1항·제6항 |
| 세척(용역)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붙지 않음. 품질 기준은 과업내용서·납품요구 조건으로 정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공사 도급계약 조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장에 하자기간 조항 없음 |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공종별로 정하는데(시행령 제62조제1항,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냉난방 설비 공사가 어느 공종 비율에 드는지는 계약부서 기준을 따르십시오.
계약할 때 업체에 확인하고 요구할 보안 항목
| 때 | 확인하거나 요구할 것 | 근거와 성격 |
|---|---|---|
| 업체를 고를 때 | 업체 홈페이지·블로그·SNS에 군 시설 사진이나 부대 이름·위치가 올라와 있지 않은지 봅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4호, 2022년 8월 입건 보도 (해석) |
| 계약할 때 | 공사·용역·물품 일반조건의 비밀엄수 조항이 계약문서에 들어 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조문) |
| 계약할 때 | 사진·도면·부대 정보를 외부에 게시하거나 홍보에 쓰지 않는다는 문장을 특수조건이나 과업지시서에 적습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2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 (조문) |
| 계약할 때 |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두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 둘 다에 그 뜻을 적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 |
| 계약할 때 | 업체 대표와 현장 작업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습니다. | 2022년 보도의 부대 후속조치, 방위사업청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2조제3항(기술자료 제공 때) (권장) |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 납품요구 때는 계약조건을 더하기 어려우므로 보안 요구는 부대 보안 절차로 미리 안내합니다.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제1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제1항 (해석) |
| 작업 중 | 현장 사진은 부대 승인 범위 안에서, 착공 전·공정·준공처럼 계약서류로 낼 사진만 찍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 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제5항제4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 (조문과 해석) |
| 작업 중 |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 정보 저장(위치 태그)을 끄고 찍게 합니다. | 애플 지원 문서: 사진 파일에 촬영 위치가 저장될 수 있음 (권장) |
| 작업 중 | 협력업체와 작업자 개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누구든지), 제24조제4항(행위자 처벌) (조문) |
| 작업 중 | 벽의 게시물, 책상 위 문서, 모니터 화면이 사진에 찍히지 않게 합니다. | 보안업무규정 제23조제1항(비밀), 일반조건 비밀엄수 조항 (권장) |
| 준공 뒤 | 실적을 알릴 때도 부대 이름과 사진 없이 씁니다. | 일반조건의 계약이행 전후 비밀엄수 (해석) |
출입은 부대가 정한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3항). 부대마다 쓰는 보안 특수조건은 다르고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의 (권장)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실천이고, (해석)은 조문에서 끌어낸 판단입니다.
보호구역 안 군사시설 사진에는 업체 홍보 예외가 없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은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제4호가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과 그에 관한 문서·도서의 발간·복제입니다. 제1항 단서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로 풀어 주는 호(제1·3·7·8·11·12호)에 제4호는 들어 있지 않고, 제4호의 예외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업체가 홍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예외는 이 법의 문언에 없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4조제4항). 이 법에는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어 벌칙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회사에는 입찰공고·계약서에 적힌 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이나,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 해제·해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9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가림(블러) 처리를 하면 괜찮다는 예외도 법문에 없습니다.
2022년 8월, 군부대 시설사업을 한 업체의 임직원들이 회사 블로그와 SNS 홍보글에 부대 위치와 내부 사진, 조감도 등을 올려 이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뒤의 처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사진 자체는 계약서류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는 착공신고서에 착공 전 현장사진을, 월별 공정 보고에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을 넣게 합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부대 승인을 받은 범위·방법 안에서 촬영하고, 담당자가 업체에 요구할 것은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류로 낼 사진만 찍고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4호 (법률 제20015호, 2024. 7. 17. 시행)
이 조항은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군사시설에 적용되고, 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합니다(같은 법 제4조·제5조). 홍보 게시가 이 조항에 어떻게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문서에 이미 들어 있는 비밀엄수 조항
국가 계약의 공사·용역·물품 일반조건에는 모두 계약으로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 전후를 가리지 않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아도 계약문서이므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등) 준공·납품이 끝난 뒤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공사 조항은 '비밀사항', 용역·물품 조항은 '기밀사항'이라고 적고, 물품 조항은 '모든 정보'라고 적습니다.
더 필요한 보안 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 다만 법령과 일반조건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공개된 방위사업청 물품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2조)에는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이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게 하고, 협력업체 보안대책까지 세우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안 위반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삼으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 둘 다에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같은 조 제3항),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9호).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8조제1항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때 계약조건 외에 추가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제1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때도 일반조건의 비밀엄수 조항은 적용되므로(두 특수조건 제1조), 보안 요구는 부대 보안 절차로 미리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대 출입 때 받는 보안서약서가 추가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달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대도 종합쇼핑몰로 납품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수요기관에는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들어가고(제2조제5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수요물자는 조달청이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입니다(시행령 제2조). 냉난방기(물품)와 세척(용역) 모두 해당합니다. 쇼핑몰을 쓰려면 기관이 나라장터에 수요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군 쪽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합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제2항은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포함) 물품의 납품요구 업무를 소요군(국방부와 직할기관, 각 군)이 수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쇼핑몰 납품요구는 조달청이 이미 맺은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 요구라, 금액 문턱으로는 수의계약 한도가 아니라 위 2단계경쟁 기준을 보는 것으로 읽힙니다(이를 직접 적은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2단계경쟁을 피하려고 나눠 납품요구하면 안 되고, 최근 30일 안에 같은 업체·같은 세부품명으로 2단계경쟁 없이 낸 납품요구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조달청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물품 규정 제51조, 용역 규정 제21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맺어진 수요물자를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대상으로 적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국방과 관련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부대 구매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조달청·국방부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품목을 쇼핑몰로 살지 수의계약으로 살지는 소속 부대 계약 담당이 정합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첫 화면(2026년 10월 3일, 로그인 전)에서는 경쟁입찰·역경매·협상·공개수의 메뉴가 보였고, 상품을 골라 담는 쇼핑몰 메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품 목록에서 골라 납품요구하는 곳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입니다.
공사·물품·용역이 섞인 계약과 나눠 계약
냉난방기를 사서 배관·전기 작업까지 맡기는 계약은 물품과 공사가 섞입니다. 국가기관은 이런 계약을 일괄로 낼지 나눠 낼지 사업계획 단계부터 아래 다섯 가지를 보고 검토합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1항). 일괄로 낸다면 예정가격에서 설치비용 등 부수 목적물 비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공사 부분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료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판단은 발주기관이 합니다.
일괄·분리 발주를 검토할 때 보는 다섯 가지
- 물품·용역·공사 각 목적물의 독립성과 가분성
- 공사가 포함되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을 지키는지
- 계약이행과 관리의 효율성
- 하자 등 책임 구분이 쉬운지
- 발주 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공사가 명백한 계약을 물품이나 용역으로 내지 말라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의 주의 문장은 국가 집행기준에 같은 글로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위 둘째 항목(공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으로 검토합니다.
나눠 계약하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설계서 등으로 확정된 공사는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1항·제16조제1항), 수요부서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나눠 집행을 요구하면 경쟁계약을 먼저 검토합니다(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제1항제2호). 나누어 조달하는 계약은 같은 회계연도 등에 계약할 금액을 합쳐 추정가격을 셉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3호).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가 원칙이고,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제3항제2호).
여성기업·종합쇼핑몰 계약 주체
여성기업 확인서와 조달청 종합쇼핑몰 에어컨세척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은 AIR채호원(개인사업자)이 가지고 있습니다.
AIR채호원은 다년간 군 시설에서 많은 수의 냉난방기를 직접 시공했고, 보안 등급이 높은 별도 시설에서 공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 공사에는 작업 인원의 사전 출입 신고와 신원조회 절차를 거쳤고, 같은 절차를 밟을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시공 세부 내용은 부대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대 냉난방기 세척은 견적 한 곳만 받아 얼마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어느 업체와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2), 제30조제1항제2호). 세척은 용역이라 이 5천만원 특례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넘고 1억원 이하인 세척은 소기업·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등과 수의계약할 수 있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5)), 1인 견적 범위를 넘으면 2인 이상 견적을 공고문에 적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받습니다.
부대 소액 수의계약 견적은 나라장터로 받습니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받습니까?
국방 기관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공개수의로 공고하고, 기초예비가격도 D2B에 공개합니다(국방부 고시 제2023-16호,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제6호·제8조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은 견적 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적고 있으므로, 실제 제출 시스템과 일정은 공고문을 따르십시오. 업체는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한 뒤 D2B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D2B 공고에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국방 기관의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과 지역 제한은 다른 국가기관과 다릅니까?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기준으로는 다른 국가기관처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2024년 10월 24일 훈령 개정으로 국방 소액 수의계약 조문이 집행기준과 중복된다며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안내공고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3일 전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지역 제한은 본점소재지 기준 시·도 단위이며 그 시·군에 자격 업체가 5인 이상이면 시·군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 따로 남은 것은 복수예비가격과 기초예비가격 D2B 공개(견적서 제출마감일 2일 전)입니다. 소속 기관(각 군 등)의 지침이나 공고문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니,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종합쇼핑몰로 세척을 납품요구할 때도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한도 대신 2단계경쟁 기준을 보는 것으로 읽힙니다.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면 1회 납품요구 예산 1억원 이상, 그 밖의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일 때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를 고릅니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 세부품명별로 기준을 따로 공고할 수 있고, 기준을 피하려고 나눠 납품요구하면 안 됩니다(같은 규정 제21조).
냉난방기를 사면서 설치까지 맡기면 하자 기간은 몇 년입니까?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로 계약한 냉난방 설비는 2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5. ⑫)이고, 같은 공사 안의 전기설비공사 부분은 1년입니다. 물품 구매에 설치가 딸린 계약은 납품 후 1년 품질 보증(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을 보고, 종합쇼핑몰 물품은 계약서 특기사항의 하자기간을 따르되 현장설치도 조건이면 업체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업체가 공사 사진을 가림 처리해 홍보에 쓰면 괜찮습니까?
법에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4호는 보호구역 안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과 그 자료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예외는 국가기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뿐입니다. 가림 처리 예외는 조문에 없고, 위반하면 행위를 한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제4항).
보안 위반을 이유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입찰공고와 계약서 둘 다에 그 보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어 두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한 곳에만 적으면 이 호에 따른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처럼 입찰공고가 없는 계약에 이 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소속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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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7조 (2026. 6. 11.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76조 (2026. 6. 3.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3조, 제70조, 제72조 (2026. 1. 2. 시행)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시행) 제2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6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30. 시행) 제3조, 제17조, 제33조, 제44조, 제50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9호, 2026. 4. 30. 시행) 제4조, 제35조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70호, 2026. 8. 25. 시행) 제3조, 제21조, 제29조
-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 훈령 제2981호, 2024. 10. 24. 시행) 제1조, 제2조제6호(전자입찰: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38조, 제72조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제2980호, 2024. 10. 23. 시행)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국방부 고시 제2023-16호, 2023. 4. 17.)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제1011호, 2025. 11. 14.) 제5조, 제16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89호, 2025. 4. 16.) 제18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공사 입찰공고 목록·이용안내 「국방조달참여절차」 (2026. 10. 3. 열람) https://www.d2b.go.kr/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2026. 9. 1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2026. 9. 11. 시행)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2400호, 2026. 7. 21. 시행)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3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40호, 2026. 7. 21. 시행) 제19조, 제21조, 제22조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26-17호, 2026. 2. 1. 시행) 제1조, 제38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 2026. 6. 1. 시행) 제1조, 제27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1635호, 2026. 3. 16. 시행) 제18조
-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2026. 9. 22. 시행) 제2조, 제4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2026. 6. 23. 시행 판)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2026. 9. 18.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24조 (2024. 7. 17. 시행) · 보안업무규정 제23조, 제34조 (2026. 5. 19. 시행)
-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방위사업청 예규 제1087호, 2026. 9. 30. 시행) 제12조
- 경향신문 2022. 8. 9. 보도 (군부대 시설사업 업체 임직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입건) https://www.khan.co.kr/article/202208091421001
- 애플 지원 문서 「사진 앱에서 위치 메타데이터 관리하기」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personal-safety/ips0d7a5df82/web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
(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AIR채호원(대표 박찬위 · 남양주 · 1999년 창업)과 (주)에어채호원(대표이사 김건아 · 양주 · 2026년 설립)은 경기 북부 공공시설과 관리시설의 냉난방공조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EHP·GHP·지열부터 전열교환기·제습기·공조기까지 다루고, A/S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7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책임 설계, 안전 시공, 신속한 A/S와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채호원 Group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