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채호원 주식회사
에어채호원
견적 요청

냉난방기 내용연수와 교체 시기

2026년 10월 기준 · 2026-10-07 확인

먼저 답부터

  •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5. 1. 1. 시행)는 냉난방기·열펌프 9년, 냉방기·공기조화기 10년, 팬코일유닛 11년으로 정합니다. 나라장터 냉난방기 구매 공고에서 전기식 냉난방 장비는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열펌프)나 냉난방기로, 가스식(GHP)은 가스엔진히트펌프(열펌프)로 분류되어 모두 9년입니다. 기관이 가진 장비의 정확한 연수는 물품대장의 물품분류번호 앞 8자리 품명으로 찾습니다.
  • 내용연수는 바꾸는 날이 아니라 판단을 시작하는 기준선입니다. 고시는 연수가 지나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쓰고, 연수가 남았어도 경제적 수리한계를 넘었거나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바꾸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고시 2. 나. 1)·2)).
  • 고칠지 바꿀지는 이번 수리 견적 금액을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과 견줘 정합니다. 한계 금액은 취득가격 × (70% − 사용연수 ÷ (2 × 내용연수))이고, 비율과 금액 모두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9년 품명 장비를 6년 썼다면 한계는 취득가격의 약 36.7%입니다. 견적이 한계를 넘으면 불용 결정과 교체를 검토하고, 국가기관 물품관리관은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하면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4조제3항). 한계는 수리 후 사용수명·수리부속품 확보 가능성·고효율 제품의 경제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내용연수, 실제 사용 기간, 교체 판단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분법정 내용연수실제 사용 기간(내구연수)교체 판단
무엇인가조달청장이 품명별로 정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는 물품의 사용 기준 기간장비가 제 성능을 내며 실제로 쓰이는 기간지금 고쳐 쓸지, 불용 결정을 하고 새것으로 바꿀지 정하는 일
정하는 곳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별표 1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설치 환경·가동 시간·관리 상태에 따라 장비마다 다름물품관리관(불용 결정, 지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물품은 제외)과 예산 부서(교체 예산)
숫자냉난방기·열펌프 9년
냉방기·공기조화기 10년
팬코일유닛 11년
성능점검 대상 건물은 성능점검 결과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가 참고 자료
(주)에어채호원은 현장에서 10년 안팎을 노후 여부를 살피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번 수리 견적 대 경제적 수리한계
(취득가격의 70%에서 해마다 줄어 하한 20%)
쓰이는 곳불용 결정 판단, 경제적 수리한계 계산, 회계상 감가상각 기간교체 우선순위와 다음 해 예산 계획불용 결정 서류와 교체 예산 요구의 근거
지난 뒤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사용(고시 2. 나. 1))고장이 잦아지고 수리비가 커지면 수리와 교체를 함께 검토한계를 넘으면 불용 결정을 검토하고, 새 장비를 들일 시기와 예산은 기관이 정함

법정 내용연수는 판단의 기준이고, 실제 교체 여부는 장비 상태와 수리 견적으로 정합니다. 국가기관은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교육청·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와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을 따릅니다. 내용연수는 세 곳 모두 조달청 고시를 쓰고, 경제적 수리한계 산식은 세 기준이 같습니다(아래 기관별 표).

냉난방·공조 품명별 내용연수

품명 (물품분류번호)내용연수참고
냉난방기 (40101787)9년세부품명 냉난방기(4010178702)로 공고되는 냉난방 겸용 장비
열펌프 (40101806)9년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 지열히트펌프(4010180603)
냉방기 (40101701)10년냉방 전용으로 등록된 장비
공기조화기 (40101709)10년공조기
팬코일유닛 (40101708)11년FCU
2025. 1. 1. 시행 개정으로 10년 → 11년
항온항습기 (40101715)10년2025. 1. 1. 시행 개정으로 9년 → 10년
흡수식냉온수기 (40101714)10년먹는 물 냉온수기(48101711, 7년)와 다른 품명
터보냉동기 (40101711)11년
냉각탑 (40101716)12년
온풍난방기 (40101866)11년2025. 1. 1. 시행 개정으로 10년 → 11년
제습기 (40101902)10년
송풍기 (40101601)10년
공기청정기 (40161602)7년2025. 1. 1. 시행 개정으로 9년 → 7년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별표 1에서 냉난방·공조와 관련된 줄을 옮겼습니다. 고시가 연수를 정한 품명은 별표 1(차량 제외) 1,664개와 별표 2(차량) 47개를 합친 1,711개이고,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 때 1,692개에서 1,711개로 늘었습니다(고시 제·개정 이유). 참고 칸에 개정 표시가 붙지 않은 품명은 직전 판(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2. 1. 1. 시행)과 연수가 같습니다. 세부품명 번호는 2026년 9~10월 나라장터 냉난방기 구매 공고에 적힌 분류입니다. 고시가 연수를 정하지 않은 물품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먼저 적용하고, 그것도 해당하지 않으면 물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소분류), 앞 4자리(중분류), 앞 2자리(대분류)가 같은 물품 가운데 용도와 기능이 가장 비슷한 물품의 연수를 차례로 찾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2. 가. 1)·2)).

경제적 수리한계: 취득가격에 곱하는 비율

사용연수내용연수 9년
냉난방기·열펌프
내용연수 10년
냉방기·공기조화기
내용연수 11년
팬코일유닛
첫해(취득 후 1년 이내)70%70%70%
3년53.3%55.0%56.4%
4년47.8%50.0%51.8%
5년42.2%45.0%47.3%
6년36.7%40.0%42.7%
7년31.1%35.0%38.2%
8년25.6%30.0%33.6%
9년20.0%25.0%29.1%
10년20.0%(하한)20.0%24.5%
11년 이후20.0%20.0%20.0%

비율 = 70% − 사용연수 ÷ (2 × 내용연수), 하한 20%. 한계 금액 = 비율 × 물품대장의 취득가격. 국가기관은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1조와 별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경제적 수리한계 일반기준, 학교는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조달청 산식 준용)이 근거이고 산식은 셋이 같습니다. 값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첫해(취득 후 1년 이내) 70%는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의 기준이고, 사용연수를 세는 방법은 소속 기관 물품관리 부서 기준을 따릅니다. 운영기준의 계산 예시는 취득가격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사용연수 3년일 때 (0.7 − 0.3) × 100만원 = 40만원입니다.

기관별로 따르는 문서

기관내용연수 근거수리한계 산식불용 사유와 폐품 분류 때 첨부
국가기관(중앙관서)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26-15호) 제11조·제12조·별표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7호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하면 내용연수, 수리불가 확인서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견적서 등을 첨부(「불용품 처분지침」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조달청 고시를 준용같은 운영기준의 경제적 수리한계 일반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제9호: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가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물품은 제외)
처분단가 50만원 이상 고가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하면 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을 첨부(운영기준)
교육청·학교불용결정 때는 K-에듀파인에 적힌 연수가 아니라 현재 조달청 고시 연수(변경연수)K-에듀파인 업무매뉴얼이 조달청 산식을 준용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예: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16조제1항제7호)
공직유관단체국민권익위원회가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권고(2023. 11. 21.)기관 사규기관 사규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과 「불용품 처분지침」은 국가기관(중앙관서)에 적용되는 조달청 고시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운영기준과 소속 기관 물품관리 조례·규칙, 학교는 교육청 조례와 매뉴얼을 따르고, 세부 기준은 소속 기관 물품관리 부서가 정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조달청 고시는 불용 결정 때 고려할 사항을 양쪽으로 적었습니다. 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쓰고(2. 나. 1)), 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를 넘었거나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2. 나. 2)). 행정안전부 운영기준도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다하여 불용처분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라고 적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21일,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연수가 지나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계속 쓰도록 행정안전부와 공직유관단체 506곳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공직유관단체 180개 중 83개(46%)가 조달청 고시보다 완화된 기준을 쓰고 있었고, 최근 4년간 일찍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이 약 55억 원이었습니다.

고시는 여러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시스템 장비에 대해, 주된 장비를 바꿀 때 부속 장비를 함께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면 연수가 남은 부속 장비도 처분할 수 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2. 나. 3)). 실외기와 실내기가 묶인 시스템에어컨에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소속 기관 물품관리 부서가 판단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2. 나. 2)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5. 1. 1. 시행)

연수는 취득일부터, 지금 고시로 셉니다

내용연수 경과일은 취득일부터 역(曆)에 따라 계산하고, 최근 고시의 연수를 적용합니다(고시 2. 나. 5)). 고시가 든 예는 내용연수 8년 물품을 2020년 5월 1일에 취득했으면 경과일이 2028년 4월 30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고시 때 산 장비도 지금 판단할 때는 현행 고시의 연수로 셉니다. 팬코일유닛이 그런 예입니다. 직전 판에서 10년이던 연수가 2025년 1월 1일 시행 판에서 11년이 되었으므로, 그 전에 산 FCU도 지금은 11년으로 셉니다.

학교의 K-에듀파인 물품보유현황에는 '내용연수'와 '변경연수'가 함께 나옵니다. 내용연수는 취득 때 반영된 값이고 변경연수는 조달청 내용연수를 연계해 반영한 값이라, 불용을 결정할 때는 변경연수를 적용합니다(17개 시·도교육청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 통합자산-물품관리). 같은 매뉴얼은 검사·검수 단계를 거치면 검수일자가 취득일자로 자동 인식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계산에 앞서 장비가 물품대장에 올라 있는지 봅니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은 시스템에어컨처럼 건물에 고착되는 물품을 물품대장에 올리지 않고 건물의 종물로 보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시스템에어컨 등을 정수물품으로 정한 기관은 이 전환이 불가). 이 글의 계산에 들어가는 품명과 취득가격은 물품대장의 값이므로, 등재 위치가 다르면 처리 절차도 달라집니다. 물품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달청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고시 4.). 불용 결정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수리할지 바꿀지: 이번 수리 견적과 한계 금액을 견줍니다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을 고쳐 계속 쓰는 경우와 새 물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잔존가치와 수리비용 등으로 비교하는 기준입니다(「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3조제5호). 수리비가 한계를 넘지 않는 물품은 정비필요품, 넘거나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은 폐품으로 상태를 분류합니다(같은 규정 제10조).

견주는 금액은 이번 수리의 견적입니다.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의 업무 TIP은 수리견적금액 110,000이 경제적수리한계금액 100,000보다 크면 폐기 가능, 수리견적금액이 90,000이면 수리하여 지속 사용으로 판정하는 예를 듭니다. 그동안 들인 수리비와 고장 이력은 고친 뒤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봅니다.

견적 비교와 별도로, 부품이나 냉매 수급이 끊겨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수리할 수 없는 물품으로 폐품·불용을 검토합니다. 국가기관은 같은 규정 제10조제4호(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제14조제3항과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4호·제6호,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제6호(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한 물품)·제8호가 이 경우를 다룹니다.

산식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수리 후의 사용수명, 교체가 필요한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 수리부속품의 확보 가능성, 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 한계를 조정할 수 있고(같은 규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과 교육청 매뉴얼은 같은 자리에 신개발기종의 유무 및 유통상황을 둡니다.

한계를 넘었다는 것은 불용 결정을 하고 바꿀 근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국가기관 물품관리관은 한계를 넘거나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14조제3항, 한계는 제12조로 조정 가능). 어느 기준도 새 장비 구매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고, 교체 시기와 예산은 기관이 정합니다.

경제적수리한계는 별표의 수식에 따라 결정하며 경제적수리한계의 상한은 100분의 70이고 하한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1조제1항 (조달청고시 제2026-15호, 2026. 1. 23. 시행)

효율과 냉매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에너지 절약 제품 교체의 경제성만으로도 내용연수 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고시 2. 나. 2)). 지방자치단체는 이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이고, 국가기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바꾸는 경우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불용 결정 때 고려합니다(「불용품 처분지침」 제3조제2항).

R-22라 부르는 냉매 HCFC-22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특정물질입니다. 이 법은 특정물질의 제조와 수입을 공고된 기준한도에 맞을 때만 허가하고(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우리나라 HCFC류 소비량 기준한도는 2013년 1,908에서 2026년 360(2013년의 약 19%), 2030년 0(오존파괴지수환산톤)으로 공고돼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19호). 공고에는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단서가, 법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한도를 넘어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R-22를 쓰는 장비는 압축기 교체처럼 냉매를 다시 채워야 하는 수리를 앞두고 냉매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지고, 이 사정은 수리 후 사용수명이나 수리부속품 확보 가능성 같은 수리한계 부가기준을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자료가 됩니다. HFC류 냉매(R-410A, R-32 등)에는 2024년부터 2045년까지 기준 한도 대비 80%를 줄이는 별도 일정이 공고돼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99호). 장비가 쓰는 냉매 종류는 실외기 명판에서 확인합니다.

고장 이력과 수리비 기록이 불용 서류가 됩니다

국가기관 물품관리관은 불용을 결정할 때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불용 결정 이유 등을 명백히 해야 하고(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하면 내용연수, 수리불가 확인서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견적서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불용품 처분지침」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도 처분단가 50만원 이상 고가물품을 폐품으로 분류할 때 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을 반드시 첨부하라고 적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가 있는 건물이라면 함께 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은 패키지 에어컨과 팬코일 유닛을 유지관리·성능점검 대상에 넣고, 성능점검 때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와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을 검토하게 합니다.

수리할 때마다 받은 완료 사진 문서와 수리 내역을 장비별로 모아 두면 다음 고장의 진단과 불용 서류 작성이 함께 빨라집니다.

여러 시설의 고장 수리 기록을 한데 모아 정리한 예는 시공사례 「남양주 지자체 13개 시설의 시스템에어컨·냉난방기 고장 수리」, 정기점검 기록 예는 「남양주·구리·서울 학교·복지관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교체로 정했다면 다음 순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장비의 등재 위치(물품대장 또는 공유재산)에 맞는 절차를 따릅니다(앞의 '연수는 취득일부터' 절).

② 불용 결정에 붙일 근거(내용연수, 이번 수리 견적, 고장 이력)를 갖춥니다.

③ 교체 예산을 요구합니다. 편성 시기와 과목은 예산 부서가 정합니다.

④ 새로 들일 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정함), 해당 제품이 없으면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같은 항 단서).

⑤ 계약 방법은 추정가격에 따라 정합니다.

학교 냉난방 시설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꿀 때는 교육청이 정한 교체 기준과 신청 시기를 따르므로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 부서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떼어 낸 장비의 처분(관리전환·매각·폐기)은 소속 기관 물품관리 부서의 불용품 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고효율·1등급 우선 구매 조항은 조달정보의 「비전기식 냉방 의무 폐지」 화면에, 교체 예산의 단가 근거와 과목은 「냉난방기 예산 잡는 법」 화면에, 금액별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견적」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와 세법에서 말하는 내용연수

국가회계에서 집기·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 등이 정한 물품 내용연수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봅니다(「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35). 같은 지침은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그 밖의 지출을 당기 비용으로 나눕니다(같은 지침 26). 행정안전부 운영기준도 내용연수를 물품 평가액 산정과 수리한계비용 산출의 자료로 씁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세법상 내용연수'는 기업이 법인세를 계산할 때 쓰는 감가상각 기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냉방·난방 설비를 건물의 부속설비에 넣어 건물 기준을 적용하므로(건물과 따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 공공기관 물품의 내용연수와 섞어 쓰지 않습니다.

수리와 교체를 현장에서 함께 견줘 드립니다

(주)에어채호원은 남양주·구리·양주·의정부·포천·가평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서 공공기관 건물의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를 설치하고 교체하며, 세척과 수리까지 맡습니다. 고장 난 장비는 (주)에어채호원 소속 A/S 기사 5명이 직접 진단하며, LG·삼성·캐리어 등 제조사와 모델마다 다른 고장 증상을 살펴 수리합니다.

장비의 설치 연도와 지금까지의 고장 이력, 그동안 들인 수리비, 현재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고쳐 쓸 때'와 '새로 바꿀 때' 두 가지 견적을 함께 냅니다. 고장 부위와 원인, 제조사 정품 부품 수급 여부를 확인해 수리 견적과 교체 견적을 함께 드리므로, 불용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개인사업자)은 모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용 결정과 교체 시기는 소속 기관이 정하고 증빙 요건은 소속 기관 물품관리 부서 기준을 따르며, 회사는 그 판단에 쓸 자료를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냉난방기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5. 1. 1. 시행) 별표 1 기준으로 냉난방기(40101787)와 열펌프(40101806)는 9년, 냉방기(40101701)와 공기조화기(40101709)는 10년, 팬코일유닛(40101708)은 11년입니다. 기관 장비가 어느 품명인지는 물품대장의 물품분류번호 앞 8자리로 확인합니다.

냉난방기 내용연수가 2025년에 바뀌었습니까?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조달청고시 제2024-30호)에서 냉난방·공조 품명 가운데 팬코일유닛(10년 → 11년), 항온항습기(9년 → 10년), 온풍난방기(10년 → 11년), 공기청정기(9년 → 7년)의 연수가 바뀌었습니다. 냉난방기·열펌프 9년, 냉방기·공기조화기 10년은 직전 판(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2. 1. 1. 시행)과 같습니다. 불용을 판단할 때는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현행 고시의 연수를 씁니다(고시 2. 나. 5)).

시스템에어컨(EHP·GHP)은 어느 품명의 내용연수를 씁니까?

나라장터 냉난방기 구매 공고를 보면 전기식 냉난방 장비는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열펌프)나 냉난방기(4010178702)로, 가스식은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 열펌프)로 분류됩니다. 세 세부품명 모두 내용연수 9년입니다. 실제로 등록된 품명은 물품대장에서 확인하십시오.

내용연수가 지난 냉난방기는 꼭 교체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조달청 고시는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고 정하고(2. 나. 1)), 행정안전부 운영기준도 내용연수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불용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교체 검토는 이번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보다 클 때, 부품이나 냉매 수급이 끊겨 수리가 불가능할 때,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의 교체가 경제적으로 더 이로울 때 합니다.

시스템에어컨·FCU 교체 주기는 몇 년으로 잡습니까?

물품관리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선은 물품대장 품명별 내용연수입니다(냉난방기·열펌프 9년, 공기조화기 10년, 팬코일유닛 11년). 내용연수는 교체 주기가 아니라 수리와 교체를 따져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실제 교체 시기는 이번 수리 견적을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과 견주고 부품 수급과 효율을 함께 봐 정합니다. 학교 시설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꿀 때는 교육청이 정한 교체 기준과 신청 시기가 따로 적용됩니다.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득가격 × (70/100 − 사용연수 ÷ (2 × 내용연수))이고 비율과 금액의 하한은 20%입니다(「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11조와 별표). 내용연수 9년 냉난방기를 5년 썼다면 취득가격의 약 42.2%, 8년 썼다면 약 25.6%가 한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과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도 같은 산식을 씁니다.

지금까지 쓴 수리비를 모두 더해 한계와 비교합니까?

기준 문서의 예시는 이번 수리의 견적 금액을 한계 금액과 견줍니다(K-에듀파인 업무매뉴얼 업무 TIP). 그동안 들인 수리비와 고장 이력은 수리 후 사용수명, 수리부속품 확보 가능성 같은 부가기준을 판단할 때 함께 봅니다.

K-에듀파인에 적힌 내용연수와 조달청 고시 연수가 다르면 어느 것을 씁니까?

불용을 결정할 때는 현재 조달청 고시 연수를 씁니다. 매뉴얼은 물품보유현황의 '변경연수'가 조달청 내용연수를 연계해 반영한 값이므로 불용 등을 결정할 때 변경연수를 적용하라고 적었습니다.

R-22 냉매를 쓰는 장비는 수리 판단에서 무엇을 더 봐야 합니까?

냉매를 다시 채워야 하는 수리라면 냉매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HCFC-22(R-22)를 포함한 HCFC류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공고된 기준한도에 맞을 때 제조·수입이 허가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 소비량 기준한도는 2026년 360, 2030년 0(오존파괴지수환산톤)입니다. 공고와 법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 한도를 바꾸거나 한도를 넘어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냉매를 구할 수 있는지는 수리 후 사용수명 같은 수리한계 부가기준을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자료입니다.

근거 법령

  •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5. 1. 1. 시행) 2. 세부지침, 4. 재검토기한, 별표 1, 제·개정 이유
  • 내용연수 직전 판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2. 1. 1. 시행) 별표 1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35조 (2026. 1. 2. 시행)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39조, 제40조 (2026. 1. 2. 시행)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1조 (2026. 1. 2. 시행)
  •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15호, 2026. 1. 23. 시행)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별표
  • 불용품 처분지침 (조달청고시 제2026-43호, 2026. 8. 18. 시행) 제3조,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2026. 7. 21. 시행)
  • 2025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2025. 11.) 내용연수,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물품 등재, 반납·불용
  •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 통합자산-물품관리 (17개 시·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2023. 5. 게시)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2022. 1. 3.)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재정경제부 예규 제20호, 2026. 1. 2.) 26, 35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26. 7. 1. 시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2023. 11. 29. 시행) [별표 1], [별표 2], [별표 3]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2026. 3.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2025. 12. 30. 시행)
  •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19호)
  •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99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시행) 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직유관단체 '물품 내용연수'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 (2023. 11. 21.)
  • 나라장터 냉난방기 구매 공고의 세부품명 분류 (2026년 9~10월 공고)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

공사 내용만 남겨 주세요.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전화 상담 031-529-7777

상담 직통 010-2973-2334

팩스 031-592-7301

(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AIR채호원(대표 박찬위 · 남양주 · 1999년 창업)과 (주)에어채호원(대표이사 김건아 · 양주 · 2026년 설립)은 경기 북부 공공시설과 관리시설의 냉난방공조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EHP·GHP·지열부터 전열교환기·제습기·공조기까지 다루고, A/S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7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책임 설계, 안전 시공, 신속한 A/S와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채호원 Group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