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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교체 계획서

2026년 10월 기준 · 2026-10-13 확인

먼저 답부터

  • 계획서에는 교체 목적·대상·실별 현황표·우선순위·예산·공사 시기·발주 방식을 적습니다.
  • 다음 해 예산으로 하는 새 교체 공사는 12월에 앞당겨 계약하지 못합니다. 올해 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의결이 있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따로 확인합니다. 12월에는 현장 조사와 견적, 공정표를 준비해 둡니다.
  • 일정은 그해 안에 계약하고 준공하도록 짭니다. 처음부터 해를 넘길 공사라면 예산을 짤 때 명시이월처럼 의회 의결을 먼저 받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정합니다. 사고이월은 연내에 계약한 뒤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비에만 씁니다.

교체 계획서 일곱 항목과 함께 챙길 두 가지

항목적을 내용근거와 확인할 곳
교체 목적고장과 수리비 증가, 효율 개선, 냉매·부품 수급, 안전처럼 바꾸려는 이유를 장비별로정수물품 교체 검토 기준: 교체 필요성·관리상태·내용연수·노후 정도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운영기준)
교체 대상내용연수 경과 여부, 이번 수리비와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의 비교, 부품·냉매를 구할 수 있는지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와 경제적 수리한계
(조달정보 「냉난방기 내용연수와 교체 시기」 화면)
실별 현황표실별 대수·기종·설치 연도·고장 이력과 냉방능력, 사용 냉매, 효율등급, 현재 상태아래 「실별 현황표에 둘 칸」 표
우선순위점수나 순서를 매긴 기준을 먼저 적고 그 결과를 적음기관이 정한 기준, 학교는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배점표와 신청 시기
예산물량과 단가 근거, 예산과목, 정수물품이면 정수 배정 여부조달정보 「냉난방기 예산 잡는 법」 화면(일위대가·예산과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58조(수급관리계획·정수)
공사 시기휴관·방학·주말 등 공사할 수 있는 기간, 계약·장비 납기·착공·준공검사 일정예산이 속한 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 1월~12월, 학교회계 3월~다음 해 2월)
지방계약법 제23조, 지방재정법 제50조
발주 방식추정가격(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제외)에 따른 계약 방법, 물품과 공사의 구분, 장비를 물품으로 따로 산다면 그 제품이 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인지조달정보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견적」 화면
장비를 물품으로 살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아래 「새 장비 구매 기준」 절)
구매 기준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우선「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착공 전 확인기계설비법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대상인지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별표 5]
대상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항목 이름과 순서는 소속 기관 서식을 따릅니다. 공사가 명백한 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방식은 계획서에 넣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에 맞추려고 한 공사를 나누는 방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도 넣지 않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는 학교는 교육청 서식과 신청 시기를 먼저 보십시오.

실별 현황표에 둘 칸

칸적는 법쓰이는 곳
설치 위치실 이름과 층, 실외기 자리공사 구역과 공정 나누기, 교육청 우선순위표의 물량 단위('실')
제조사·모델실내기·실외기 명판의 모델명부품 수급 판단, 교체 장비 규격, 성능점검 현황표
냉방능력명판의 정격 냉방능력(kW)교체 장비 용량, 효율등급 대상 여부
사용 냉매실외기 명판의 냉매 종류(R-22, R-410A 등)냉매를 구할 수 있는지 판단
효율등급라벨에 적힌 효율등급(싱글형은 실내기, 멀티형은 실외기 라벨, 냉방·난방 등급이 따로 적힌 것은 2022년 11월 1일 이후 제조품)교체 장비 규격, 준공 때 납품 장비 대조
설치(취득) 연도·취득가격물품대장이나 공사 준공 서류내용연수와 경제적 수리한계 계산, 불용 결정서
고장·수리 이력날짜, 증상, 수리 내용, 수리비교체 목적, 수리할지 바꿀지 판단
현재 상태점검 결과(소음, 냉매 누설, 부식, 냉방 부족 등)우선순위 점수, 교육청 현지 실사

이 칸들은 세 서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게 골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불용 결정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대상 건물의 패키지에어컨 현황표, 교육청 우선순위표입니다.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장비 교체로 내용이 바뀌면 이 현황표를 갱신해야 합니다.

해를 넘기는 예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항목명시이월사고이월
언제 쓰나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때(지출하지 않은 부대경비 포함)
절차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밝혀 미리 지방의회 의결부서(기관)의 장이 요구하고 자치단체의 장(교육청은 교육감)이 승인
이월액 확정사업부서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요구
예산부서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확정
명시이월과 같음
다음 해에 또 넘길 때이월된 해에 계약한 금액은 사고이월 가능재이월 불가
근거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

교육청 예산은 '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므로 이월 절차는 교육청 예산부서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고이월의 다른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제4호와 시행령 제58조가 정합니다. 학교회계와 국가기관은 아래 표를 보십시오.

회계별로 다른 회계연도와 이월·연도 전 계약

항목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회계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지침 예)국가기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지방회계법 제6조, 교육청 예산은 시·도에 두는 교육비특별회계)
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1항)
1월 1일~12월 31일
(국가재정법 제2조)
명시이월미리 지방의회 의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2월 말일 이후 명시이월 처리 금지
미리 국회 승인
(국가재정법 제24조제1항)
사고이월자치단체의 장 승인(교육청은 교육감, 지방재정법 제10조), 재이월 불가학교장 결정, 재사고이월 불가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연내 계약분은 재이월 불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긴급한 재해복구, 임차·운송·보관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만(지방계약법 제23조)
교육·과학·체육 사항은 같은 법 제3조로 교육감에게 적용
학교 방학 공사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제23조로 회신(2018)
예산이 학교회계에 있는지 교육청 사업인지 먼저 확인
임차·운송·보관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만(국가계약법 제20조)

학교회계 칸은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3~35쪽을 옮겼습니다. 교육청 본청·교육지원청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라 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합니다. 학교회계는 3월에 시작합니다. 경기 밖 학교는 소속 교육청의 그해 지침을 보십시오.

계획서를 쓰는 때와 예산 일정

12월에 정리하는 교체 계획서는 이미 요구한 다음 해 예산의 집행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그다음 해 본예산을 요구할 근거도 됩니다. 수급관리계획은 1월에 수정·확정되니, 계획서의 대수와 금액을 그 계획과 맞춰 둡니다.

예산 일정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업무 흐름도에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9월에 다음 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세워 정수 승인을 요청합니다. 승인받은 물품의 예산을 요구하고, 10월에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거칩니다.

예산안은 시·도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가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냅니다.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일정은 조달정보 「냉난방기 예산 잡는 법」 화면의 학교회계 절에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할 학교는 수요조사 시기와 신청 서식을 소속 교육청 안내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가기관(중앙관서)도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계획으로, 조달청 작성지침에 따라 만들어 조달청장에게 냅니다. 물품은 그 계획에 따라 관리합니다.

교체 대상은 네 가지 기준으로 고릅니다

교체 대상은 교체 필요성, 관리상태, 내용연수, 노후 정도의 네 가지로 고릅니다.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교체에 정한 검토 기준입니다. 정수물품이 아닌 장비나 학교 장비도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해 두면 교체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수량의 기준인 정수를 정해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이런 물품을 바꾸려면 교체 보고서부터 거칩니다.

총괄 물품관리관이 예산 편성 1개월 전에 물품관리관에게서 정수물품 교체 보고서를 받습니다. 검토를 마치면 예산부서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내용연수가 찼다고 곧바로 교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달청 고시가 냉난방기·열펌프에 정한 9년은 검토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수가 넘어도 제 기능을 하는 장비는 그대로 둡니다.

고칠지 바꿀지는 이번 고장에 드는 수리비를 사용연수별 한계 금액에 대어 보고 정합니다. 부품과 냉매를 구할 수 있는지,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는 경제성도 근거가 됩니다. 고장 이력과 그동안 들인 수리비는 장비별로 모아 현황표에 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물품 교체 검토시에는 교체 필요성, 관리상태, 내용연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2025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물품정수의 대체승인 (행정안전부, 2025. 11.)

품명별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별 수리한계 비율은 「냉난방기 내용연수와 교체 시기」 화면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매깁니다

우선순위의 점수 기준은 기관과 교육청이 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6월 5일 2027~2028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냉난방을 포함한 11개 단위사업마다 우선순위를 따로 매깁니다.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였고, 배점표의 안전성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신청은 학교가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합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공개한 우선순위표는 건물별 건축연도·보수연도·물량·점검결과를 항목으로 둡니다. 실별 현황표를 이 항목에 맞춰 두면 수요조사와 현지 실사에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따로 마련한 내부 기준이 아직 없다면,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계획서 앞에 먼저 적습니다. 안전(누전·냉매 누설·낙하 위험), 고장 빈도와 수리비, 내용연수 경과, 냉매 수급, 이용자 수 같은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순서를 매기면 결재와 감사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수물품이면 수급관리계획과 정수 배정을 먼저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합니다. 예산과 사업 예정에 맞춘 취득·사용·처분 계획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계획에는 그해 취득하거나 처분할 예정 수량과 소요 예산을 넣습니다. 작성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정수관리대상물품입니다.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살 수 없고 그 경비를 예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보다 먼저 예산에 반영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냉난방기를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지, 건물에 붙은 시스템에어컨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 구분은 「냉난방기 내용연수와 교체 시기」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획서를 쓰기 전에 물품 담당 부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장비가 정수물품인지, 정수가 배정됐는지, 물품대장과 공유재산 중 어디에 올라 있는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대통령령 제36515호, 2026. 7. 21. 시행)

새 장비 구매 기준: 1등급·고효율 인증 제품 우선

교체하는 냉난방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등급 제품이나 고효율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1등급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충족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고, 고효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입니다. 둘 다 해당 제품이 없으면 차상위 등급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같은 규정 제2조제1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닙니다.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병원 등도 들어갑니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와 대학도 대상입니다.

전기 냉난방기(전기열펌프)는 정격냉방능력으로 효율등급 대상을 가립니다. 실외기 1대·실내기 1대 조합은 일체형을 빼고 23kW 미만이 대상입니다. 실외기 1대에 실내기 2대 이상을 잇는 멀티 조합은 20kW 이상 70kW 미만입니다.

냉방·난방 등급이 따로 적힌 라벨은 싱글형이면 실내기 앞면, 멀티형이면 실외기에 붙습니다.

교체를 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새 장비만 물품으로 들일 때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고른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청과 계약된 종합쇼핑몰 상품인지입니다.

법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수요물자(물품과 용역)를 살 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은 따지지 않고, 소속 기관도 포함합니다. 쇼핑몰에서 '납품요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법령 체계상 교육청과 공립학교도 지방자치단체 쪽 기관입니다. 물품 구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소속 기관 계약 부서의 기준부터 챙기십시오.

1등급·고효율 우선 구매 조항과 비전기식 냉방 의무 폐지 뒤의 변화는 「비전기식 냉방 의무 폐지」 화면에서 다룹니다.

공사 시기는 휴관·방학에, 계약은 예산이 속한 회계연도 안에

냉난방기 교체는 천장을 열고 실내기를 떼어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이용자가 비는 휴관·방학·주말에 맞춥니다.

공정표에는 계약, 장비 발주와 납기, 착공, 철거와 설치, 시운전, 준공검사를 날짜로 적습니다. 장비 납기는 기종과 대수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공사 기간은 예산이 속한 회계연도와 함께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계약(지출원인행위)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공사를 먼저 계약하는 일정은 짜지 않습니다.

임시휴관 8일 안에 실내기 21대를 바꾼 일정은 시공사례 「남양주 공공도서관 시스템에어컨(천장형 냉난방기) 교체」에 있습니다.

다음 해 예산 공사는 12월에 미리 계약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배정 전에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뿐입니다.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이나 임차·운송·보관 계약 같은 것입니다(지방계약법 제23조).

이때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 범위에서 계약합니다.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이나 예산배정 이후에 생기게 해야 합니다.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사에도 같은 조항이 쓰입니다.

올해 예산에 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44조)로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받아 둔 사업은 다른 경로입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부서와 따로 확인하십시오.

방학을 활용해야 하는 학교 공사는 예외일까요? 행정안전부는 2018년 11월 8일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신규 시설공사는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회신은 행정자치부가 2016년 통보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요령」의 대상 사업도 설명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PC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임차, 복구·보수 사업, 1월부터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기관도 구조가 같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국가계약법 제20조)은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만 허용됩니다. 효력도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생기게 합니다.

앞의 2018년 회신은 지방계약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입니다. 국가기관 공사는 소속 기관 계약부서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12월에는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 둡니다. 현장 조사와 실별 현황표, 우선순위와 설계, 공사 범위를 나눈 견적, 휴관·방학 일정에 맞춘 공정표, 장비 납기 확인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발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처럼 1월 1일부터 끊기지 않아야 하는 용역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신이 예로 든 사업 목록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의 결론은 새로 발주하는 교체 공사에 대한 것이고, 용역은 소속 기관 계약부서와 정하십시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신규 발주되는 시설공사의 경우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25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2018. 11. 8.),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1쪽

올해 예산 공사가 해를 넘길 때

계획서의 일정은 연내 계약과 준공이 되는 범위로 짭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예산으로 처음부터 해를 넘길 사업이라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산부서와 방법을 정합니다. 명시이월·계속비·채무부담행위처럼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거치는 방법입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훈령은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빨리 집행하라고 정합니다.

훈령은 세 가지를 더 정합니다. 이월된 예산은 그 사업에만 씁니다. 추경에서 편성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합니다.

사고이월을 승인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엄밀하게 판단합니다.

사고이월의 첫째 경우(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는 연내에 계약한 경비입니다. 2017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 회신도 계약하고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 조항으로 이월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찰공고만 하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경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고 뒤 계약까지 오래 걸려 이월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와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공사·특정공사, 재난복구사업 경비입니다.

감사에서는 두 이월을 바꿔 쓴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한 출연기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다음 해로 이월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했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을 쓸 수 있는 것도 경비의 성질상 그해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리라 예상되는 사업뿐입니다.

이월 사유를 뒤에 만들어 맞추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이월 규칙도 알아 두십시오. 이월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이·전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비(지방재정법 제50조제3항) 가운데 그해 쓰지 않은 금액은 사업이 끝나는 해까지 차례로 넘어갑니다.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경비를 사고이월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 그 범위는 소속 기관 예산부서에서 확인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를 이행한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 「출연금 예산 이월 부적정」(출연기관, 2023회계연도 대상) 판단기준

낙찰차액으로 다른 층을 더할 때와 연말 전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낙찰차액(시설비)은 원칙적으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은 같은 편성목 안의 토지매입비(보상비)·실시설계비·부대공사비·감리비뿐입니다(회계관리 훈령 [별표 2의2] 13-1).

신규사업에 쓰려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쓰기 전에는 신규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예산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층 냉난방기를 더 바꾸는 일이 부대공사인지 신규사업인지부터 따집니다.

시설비 전용의 범위와 절차, 학교회계의 제한은 「냉난방기 예산 잡는 법」 화면의 예산 전용 표에 있습니다. 전용은 회계연도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학교는 회계연도와 교육청 사업인지를 함께 봅니다

학교회계는 3월에 회계연도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1~2월) 공사는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계약 시점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산이 학교회계 쪽인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1월~12월) 사업으로 내려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과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명시이월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칩니다. 사고이월은 학교장 결정에 맡깁니다. 2월 말일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명시이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하는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도 적었습니다. 그 밖의 교육청 소속 학교는 해당 교육청 지침을 따릅니다.

학교회계에서는 명시이월 자체가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자료에 실린 부적정 사례입니다. 한 초등학교가 2018회계연도 강당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9,800,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감사는 그해 학교예산으로 사업을 끝낼 수 없다면 추경으로 다른 사업으로 바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는 명시이월을 일정에 넣기 전에 소속 교육청 지침과 행정실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학교 같은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감독기관이 세운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시·도교육청입니다.

교체 계획을 이 실행계획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자료에 맞춰 두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지 않습니다.

현황 조사부터 교체 공정표와 견적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주)에어채호원은 공공기관 건물에 시스템에어컨(냉난방기)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세척과 수리도 합니다. 영업 지역은 남양주·구리·양주·의정부·포천·가평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와 서울입니다.

교체 계획서를 쓰기 전에 현장을 함께 돌며 실별 현황표를 만듭니다. 실별 대수·기종·설치 연도·고장 이력을 담은 표입니다.

교체 우선순위를 판단할 자료와 휴관·방학 일정에 맞춘 공정표, 공종을 나눈 견적도 드립니다. 장비 납기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견적을 내기 전에는 김건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LG전자·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설치 자격을 모두 갖춘 대표입니다.

교체 공사는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리합니다. (주)에어채호원 공사는 기계·공조냉동및설비 전문가인 김건아 대표가 관리합니다. 김건아 대표의 경력은 공공시설 기계설비 설계·시공관리 12년입니다.

AIR채호원(개인사업자) 공사는 기계·공조냉동및설비 고급인 백기환 실장이 관리합니다. 백기환 실장의 경력은 공공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27년입니다.

냉난방기 전원은 기존 차단기에 잇는 데까지를 설치 범위로 잡습니다. 증설·분전반처럼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맡는 일은 견적서에 따로 떼어 적어 드립니다. 공공 발주의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업자 모두 건설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에 등록돼 있고, 학교장터(S2B)에도 함께 등록돼 있습니다.

일정은 예산이 속한 회계연도 안에 계약할 수 있는 범위로 안내합니다. 언제 계약할지, 이월할지는 소속 기관 예산·계약부서가 정하고, 회사는 그 판단에 쓰실 현장 자료를 드립니다.

실별 현황 조사와 공정표 준비를 혼자 떠안지 마시고 화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냉난방기 교체 계획서에는 무엇을 넣습니까?

교체 목적·교체 대상·실별 현황표·우선순위·예산·공사 시기·발주 방식을 넣습니다. 실별 현황표에는 설치 위치, 제조사와 모델, 냉방능력, 사용 냉매, 설치 연도, 효율등급, 고장·수리 이력을 적습니다. 새 장비의 구매 기준과 착공 전 확인 대상 여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교체 목적과 대상의 근거로는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교체에 정한 검토 기준을 쓰면 됩니다. 교체 필요성·관리상태·내용연수·노후 정도입니다. 소속 기관 서식이 있으면 그 순서를 따릅니다.

교체할 냉난방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릅니까?

행정안전부 운영기준(물품정수의 대체승인)에 따라 교체 필요성, 관리상태, 내용연수, 노후 정도를 봅니다. 내용연수(냉난방기·열펌프 9년)는 판단을 시작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이번 수리비가 한계 금액을 웃도는지, 부품·냉매를 구할 수 있는지, 효율이 나아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이 정한 배점표와 신청 시기를 따릅니다.

내년 겨울방학 교체 공사를 올해 12월에 앞당겨 계약할 수 있습니까?

다음 해 예산으로 하는 새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지방계약법 제23조)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만 허용됩니다.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임차·운송·보관 계약 같은 것입니다. 방학을 활용해야 하는 학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1월 8일 신규 발주 시설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12월에는 현장 조사와 공정표·견적을 준비하고, 계약은 예산이 배정된 뒤에 합니다. 올해 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미리 얻어 둔 사업은 예산부서와 따로 판단합니다. 예산이 학교회계에 있으면 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하니 학교 행정실과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무엇이 다릅니까?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씁니다. 예산에 그 취지를 밝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습니다. 사고이월은 그해 안에 계약(지출원인행위)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승인은 자치단체의 장(교육청은 교육감)이 합니다. 명시이월한 경비는 이월된 해에 계약까지 마쳤다면 사고이월로 한 번 더 넘길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한 경비는 재이월이 불가합니다(지방재정법 제50조).

올해 계약한 공사가 연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내에 계약했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했다면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 대상입니다. 사업부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부서에 이월액 확정을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해를 넘길 것이 예상된 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유형입니다. 그런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명시이월을 검토합니다.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기관 예산부서가 판단합니다.

남은 낙찰차액으로 다른 층 냉난방기를 더 바꿀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면 낙찰차액(시설비)은 원칙적으로 다시 쓰지 않습니다. 같은 편성목 안에서 부대공사비·감리비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층 교체가 신규사업이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쓰기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예산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합니다(회계관리 훈령 [별표 2의2] 13-1).

교체하는 냉난방기도 1등급 제품을 사야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나 고효율 인증 제품을 먼저 사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둘 다 해당 제품이 없으면 그다음 등급을 살 수 있습니다. 전기냉난방기 효율등급은 정해진 용량에만 매겨집니다. 실외기 1대·실내기 1대 조합은 23kW 미만, 멀티 조합은 20kW 이상 70kW 미만입니다. 냉방·난방 등급은 싱글형이면 실내기, 멀티형이면 실외기 라벨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도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 규모(용도별 연면적 1만㎡ 이상 등)이면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이런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습니다(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준공 뒤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습니다. 냉난방 장비만 바꾸는 이번 공사가 대상에 드는지는 건축허가를 맡는 시·군·구 부서에 물어보십시오.

학교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교육청 사업인지 학교회계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집니까?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12월, 학교회계는 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과 이월 절차가 달라집니다.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지침은 학교회계 명시이월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둡니다. 2월 말일 이후에는 명시이월 처리를 하지 않게 합니다. 예산이 어느 회계에 있는지 학교 행정실과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10조, 제42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법률 제21328호, 2026. 7. 1.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 (대통령령 제35948호, 2026. 1. 2. 시행 · 제58조제3항은 대통령령 제35885호로 2025. 12. 2. 개정)
  • 지방회계법 제6조, 제29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3조 (법률 제19634호, 2024. 2. 1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1장 제1절 10. 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449호, 2026. 6. 30.,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 [별표 13] 4. 예산의 이월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446호, 2026. 7. 6. 시행) [별표 2] 1-1, [별표 2의2] 13-1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25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2018. 11. 8.), 회계제도과-2403 (2017. 6. 19.):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21쪽, 159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법률 제19990호, 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76조 (대통령령 제36515호, 2026. 7. 21. 시행) · 제76조 불용 결정서: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구입 연월일·물품 상황·사용 경위, 불용 결정 이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처분방법
  • 2025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2025. 11.) 물품정수의 대체승인, 참고 1 업무 흐름도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2026. 7. 1. 시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2026. 5. 12. 시행)
  • 물품관리법 제15조 (2026. 1. 2. 시행)
  • 국가재정법 제2조, 제24조, 제48조 (법률 제21419호, 2026. 9. 11.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2026. 6. 1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2026. 6. 3. 시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 제21420호, 2026. 9. 1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대통령령 제36632호, 2026. 9. 1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2026. 9. 11. 시행)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6조 (2025. 2. 7.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 1. 2. 시행)
  •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33~35쪽 (예산의 이월, 결산 일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시행) 제2조, 제11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37호, 2026. 5. 27. 시행) 제4조제1항제21호, 제16조, 제2022-64호 부칙 제1조(전기냉난방기 냉방·난방 등급 따로 표시, 2022. 11. 1. 이후 제조품부터)
  • 기계설비법 제15조 (법률 제1745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5] (대통령령 제36259호, 2026. 6. 1. 시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2023. 11. 29. 시행)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패키지에어컨 현황표: 설치위치·제조 회사·모델 번호·사용냉매/냉매 충진량·냉동능력 등)
  • 경기도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 「출연금 예산 이월 부적정」 (출연기관, 2023회계연도 대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례 중심으로 풀어 본 2020 감사길라잡이」 110쪽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27~2028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낡은 학교 시설 '더 빨리, 미리' 고친다」 (2026. 6. 5.)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기[2025~2029] 교육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별 학교 우선순위표」 · 냉난방개선 항목: 건축연도·보수연도·물량(단위 '실')·점검결과(교육청 의견)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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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AIR채호원(대표 박찬위 · 남양주 · 1999년 창업)과 (주)에어채호원(대표이사 김건아 · 양주 · 2026년 설립)은 경기 북부 공공시설과 관리시설의 냉난방공조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EHP·GHP·지열부터 전열교환기·제습기·공조기까지 다루고, A/S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7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책임 설계, 안전 시공, 신속한 A/S와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채호원 Group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