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로 발주할 때
2026년 9월 기준 · 2026-09-25 확인
먼저 답부터
- 총액입찰은 입찰서에 입찰 총액만 적게 하는 공사 입찰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법령에 따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가 여기에 해당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붙이게 하는 내역입찰로 집행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이 같습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부터 차례로 적격심사해 정합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가 되고,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습니다.
- 산출내역서는 입찰 때 받지 않고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받습니다. 이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거나 줄 때와 기성 대가를 줄 때 단가 기준이 됩니다.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 구분 | 총액입찰 | 내역입찰 |
|---|---|---|
| 대상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100억원 이상이라도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 입찰서에 적는 것 | 입찰 총액 | 입찰 총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 |
| 산출내역서 받는 때 |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 입찰할 때 입찰서와 함께 |
|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 낙찰자가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습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습니다.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지방 시행령 제15조제7항, 국가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
| 근거 | 지방: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제7항, 집행기준 제1장 제3절 1. 나. 국가: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제7항 | 지방: 시행령 제15조제6항 본문, 집행기준 제1장 제3절 1. 나. 국가: 시행령 제14조제6항 본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조 |
금액은 모두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지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1절 2.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 국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국가 쪽 부가가치세 제외는 시행령 제30조제6항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적은 데서 확인됩니다). 산정 방법은 조달정보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견적」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총액입찰"은 법령에 정의된 말이 아니지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요령은 공사 입찰을 "총액·내역·일괄·대안입찰 중 택일"하도록 나누어 적게 합니다([별첨1]). 입찰유의서에서 단가입찰과 짝을 이루는 "총액입찰"(입찰서에 총액을 적는지 단가를 적는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8. 나.)과는 뜻이 다릅니다.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른 입찰을 무효로 하는 규정(지방 시행규칙 제42조제7호, 국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을 착공 때 받는 총액입찰 산출내역서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적격심사 구간별 배점과 통과 기준
| 추정가격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2억원 미만 | 가격 외 10점 · 입찰가격 90점 계산값 89.745% | 가격 외 10점 · 입찰가격 90점 계산값 89.745% |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가격 외 10점 · 입찰가격 90점 계산값 89.745% | 가격 외 10점 · 입찰가격 90점 계산값 89.745% |
|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가격 외 10점 · 입찰가격 90점 계산값 89.745% | 가격 외 20점 · 입찰가격 80점 계산값 89.745% |
| 4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가격 외 20점 · 입찰가격 80점 계산값 89.745% | 가격 외 20점 · 입찰가격 80점 계산값 89.745%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가격 외 30점 · 입찰가격 70점 계산값 88.745% | 가격 외 30점 · 입찰가격 70점 계산값 88.745% |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격 외 30점 · 입찰가격 70점 계산값 88.745% | 가격 외 30점 · 입찰가격 70점 계산값 88.745%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가격 외 50점 · 입찰가격 50점 계산값 87.495% | 가격 외 50점 · 입찰가격 50점 계산값 87.495% |
| 통과 점수 | 종합평점 95점 이상 | 종합평점 95점 이상 |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6절,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별표] 2.부터 6.까지 |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점수와 가격 외 점수를 더해 100점 만점으로 봅니다. 가격 외 점수는 시공경험·경영상태 등 수행능력 배점이고, 규모가 큰 구간은 하도급관리계획,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가 더해집니다.
계산값은 원문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가격 외 항목이 만점이고 가점·감점이 없다고 가정해, 종합평점이 95점에 닿는 가장 낮은 비율을 원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90/100 기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 비율은 입찰가격÷예정가격이 아니라 (입찰가격-A)÷(예정가격-A)이고, A는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점수(노무비·제경비, 최대 10점)에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0.80부터 1.00까지)를 곱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4. 가.·[별표 1] 4. 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1]·[별표 12]). 87.495%는 계수가 1.00인 공사(전문공사 등)의 값이고, 계수가 1.00보다 작으면 가격 외 점수가 50점에 닿지 않아 경계가 올라갑니다.
국가기관 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구간이 다릅니다. 산식 기준값은 지방자치단체가 2025년 7월 1일, 국가기관이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88/100에서 90/100으로 바뀌어, 그 전 자료의 숫자와 다릅니다.
구간 줄은 두 기준의 경계를 합쳐 나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 한 구간([별표 6])이고, 국가기관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별표] 4.)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별표] 3.)이 각각 한 구간입니다.
입찰공고 기간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공사)
| 추정가격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10억원 미만 | 7일 전 | 7일 전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5일 전 | 15일 전 |
| 50억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30일 전 고시금액 이상: 40일 전 | 40일 전 |
|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 | 5일 전까지 공고 가능 | 5일 전까지 공고 가능 |
| 근거 |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항 |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항 |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거꾸로 세는 날수입니다.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7일 전에 공고합니다(각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고시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조제3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국가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합니다(각 시행령 제33조제1항). 정정공고를 할 때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합니다(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 참가자격 등을 바꾸려면 원래 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지역제한 입찰
| 항목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제한할 수 있는 공사 추정가격 | 종합공사: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 10억원 미만 | 종합공사: 고시금액 미만(공사 88억원)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 10억원 미만 |
| 제한 단위 |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적힌 사업장)이 있는 자 |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적힌 사업장)이 있는 자 |
| 인접 시·도까지 넓힐 수 있는 경우 |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친 경우 인접 시·도의 청사 등 시설물을 유지·보수·관리하는 경우 등 그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친 경우 그 시·도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 본점이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 기간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 전입일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 이상,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 근거 |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제2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제25조제3항·제4항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제3절 1. 다., 제8장 제2절 2. 가.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제3항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439호 |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기준이 바뀝니다. 본점이 그 시·도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에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로 늘어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부칙). 그 전에 입찰공고한 건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공사 기준은 2026년 4월 24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됐습니다(그 전에 입찰공고한 건은 종전 기준). 지역을 제한할 때는 입찰공고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적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지역 제한(시·군 단위 등)은 다른 조항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수의계약 쪽은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견적」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산출내역서: 받는 때와 쓰임
| 항목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받는 때 총액입찰 |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
| 계약문서로서의 효력 |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 때 단가산정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 때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 설계변경으로 늘거나 준 물량 | 계약단가(산출내역서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면, 늘어난 물량은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 위와 같음 |
|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 품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위와 같음 |
| 근거 |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 제74조제4항 집행기준 제9장 제2절 2. 가. 2), 제7절 1. 가. |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 제65조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20조제1항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늘어난 물량과 새 품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합니다(지방 시행령 제74조제4항제3호, 국가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지방 시행령 제74조제4항제3호 단서, 국가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단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단서).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5절 1. 마. 1) 단서,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단서). 이때 총액입찰 산출내역서를 언제 받는지 따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길 때 산출내역서를 받는 때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견적」 화면에 따로 적었습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4항).
낙찰자는 이렇게 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부터 차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해 낙찰자를 정합니다(지방 시행령 제42조제1항, 국가 시행령 제42조제1항). 최저가 입찰자가 통과 점수에 못 미치면 다음 순위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적격심사로 정하지 않는 큰 공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를 시공품질·기술인력·입찰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3), 국가기관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낙찰자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가 92점입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습니다(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입찰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고(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4절 1.), 국가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적격심사기준 제7조제1항 단서).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제6절. 국가기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구간별 배점과 통과 기준」 표의 계산값은 가격 외 항목이 만점일 때의 경계이고, 가격 외 점수가 만점보다 낮으면 이 경계도 달라집니다. 실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기관이 적용하는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국가기관은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기관의 세부심사기준은 공사 종류별로 가격 외 분야의 배점한도를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적격심사기준 제6조제2항), 표의 국가기관 칸 배점과 계산값이 실제 입찰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배점과 산식이 표의 국가기관 칸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은 계약담당자가 A값을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때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 각 2.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냅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 이내입니다(재난복구 사업·공사는 더 짧습니다). 서류 미비·오류 등으로 통과 점수에 못 미치면 1회에 한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게 합니다(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3절 5.·6.).
국가기관: 발주기관이 제출기한을 정하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보완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합니다(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입찰가격 외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도 통과 점수에 못 미치는 대상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3절 3.). 제출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사 규모와 소속 기관 서식에 따라 다릅니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어느 줄을 보면 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 예시로 공기조화·냉난방 설비공사와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를 적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가 이 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되는 경우 위 표에서는 다음 줄을 보시면 됩니다.
지역제한 표에서는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 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지방·국가 같음)을 봅니다. 국가기관 적격심사는 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 칸을, 입찰공고 기간과 적격심사 구간은 사업의 추정가격에 맞는 줄을 봅니다.
공사 수의계약 한도는 전문공사 2억원 이하입니다(지방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국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1인 견적 기준과 나라장터 견적 절차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과 견적」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의 계약상대자 결정 비율은 이 글의 적격심사 기준과 다른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9),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전원 증설처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들어 있으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예외는 재난 긴급복구공사, 국방·국가안보 기밀 공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공사뿐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3항). 그중 1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전기공사 예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조제2호 단서).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각각 단일공사로 보아 추정가격도 따로 봅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4.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2호다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을 경미한 전기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가 다른 공사와 묶여 종합공사로 발주되면 보는 줄이 달라집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1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3제2항), 판단은 설계서와 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기관이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하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재해·사고 긴급 복구공사 등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기준 제1조).
구간에 맞추려고 나누거나 물품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입찰공고 기간·지역제한·적격심사 구간은 모두 추정가격으로 갈립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는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습니다(지방 시행령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가., 국가 시행령 제68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예외가 있고,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지방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 국가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이 분리발주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같은 조 제3항의 예외 제외) 발주기관이 묶을지 고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려고 시기나 공사량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지방 시행령 제77조제3항).
공사가 명백한 계약을 물품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한 조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 다.)은 조달정보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화면에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느 구간·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이 설계서와 소속 기관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입찰공고 전에 계약부서와 감사 부서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본문. 같은 취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은 무엇이 다릅니까?
산출내역서를 언제 받느냐가 다릅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붙이게 하는 내역입찰로 집행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100억원 이상이라도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포함)는 입찰서에 총액만 받고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받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총액입찰은 뒤쪽 방식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총액입찰 산출내역서는 언제 받습니까?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받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이어서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기로 한 공사는 언제 받을지 따로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으니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총액입찰 공사의 낙찰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차례로 적격심사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6절,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습니다(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몇 %입니까?
공사 적격심사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부터 6.까지)에는 하한율 숫자가 적혀 있지 않고, 입찰가격 평점 산식과 통과 점수 95점에서 계산됩니다. 가격 외 항목이 만점이라고 가정하면 (입찰가격-A)÷(예정가격-A) 기준으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89.745%,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8.745%,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7.495%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같습니다. 조달청이 집행하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도 같은 배점과 산식입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다만 국가기관은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서 공사 종류별로 가격 외 배점한도를 2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격심사기준 제6조제2항). 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기준과 조달청 세부기준에서 공사 종류에 따라 난이도계수가 곱해져 경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A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7개 항목의 합산액입니다.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공사의 결정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9)에 따로 정해진 다른 규정입니다.
입찰공고는 며칠 전에 해야 합니까?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공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세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전에 공고합니다. 50억원 이상은 국가기관 40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금액 미만 30일·고시금액 이상 40일입니다. 재공고입찰이나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은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지방 모두 시행령 제35조).
지역제한 입찰은 추정가격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는 10억원 미만입니다. 종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150억원 미만, 국가기관 고시금액(공사 88억원) 미만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 안에 본점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본점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그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면 단가는 무엇으로 합니까?
산출내역서 단가(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면 늘어난 물량은 예정가격단가를 씁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 품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협의로 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탈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4절 1.), 국가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적격심사기준 제7조제1항 단서).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4. 2. 17.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25조, 제33조, 제35조, 제42조, 제42조의3, 제74조, 제77조 (2026. 6. 3.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42조 (2026. 7. 1. 시행, 제25조제4항 개정규정은 2026. 10. 25.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1장 제1절·제3절, 제4장, 제5장 제3절, 제8장, 제9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2장, 제2장의1,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2026. 6. 11.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42조, 제65조, 제68조 (2026. 6. 3. 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44조 (2026. 1. 2. 시행)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7호, 2026. 1. 2. 시행)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시행)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5조, 제18조, [별첨1]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시행) 제3조의2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30. 시행) 제2조, 제3조, 제17조, 제2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439호, 2026. 1. 8. 시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 9. 11. 시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026. 9. 11. 시행)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제6481호, 2026. 7. 1. 시행) 제1조,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1], [별표 1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26. 6. 23. 시행)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2026. 9. 18. 시행)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2026. 9. 18. 시행)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
팩스 031-592-7301
(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AIR채호원(대표 박찬위 · 남양주 · 1999년 창업)과 (주)에어채호원(대표이사 김건아 · 양주 · 2026년 설립)은 경기 북부 공공시설과 관리시설의 냉난방공조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EHP·GHP·지열부터 전열교환기·제습기·공조기까지 다루고, A/S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7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책임 설계, 안전 시공, 신속한 A/S와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채호원 Group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