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
2026년 9월 기준 · 2026-09-22 확인
먼저 답부터
- 여성기업과는 물품·용역을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준이 같습니다.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면 여성기업 한 곳에서 받은 견적만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체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 5천만원을 넘으면 나라장터에 3일 이상(토요일·공휴일 제외) 안내공고를 내고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한도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 여성기업 수의계약 물품·용역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1인 견적 가능 금액 | 5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모두 | 5천만원 이하 공사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 |
| 근거 | 여성기업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바목1) 1인 견적: 같은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가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 여성기업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1인 견적: 같은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소기업·소상공인도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1인 견적 5천만원 특례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에만 적용됩니다.
금액 구간별 절차
| 추정가격 | 여성기업과 계약할 때 |
|---|---|
| 5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받은 견적가를 거래실례가격·공표가격 등과 비교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계약 전에 배제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각서를 받고 우선 계약 가능), 청렴서약서를 받습니다. 계약 후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3., 제3절 2. 나., 제8절).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 | 2인 이상 견적.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로 견적서를 받습니다. |
| 1억원 초과 |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공사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1억원까지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는 물품·용역에만 있어, 5천만원을 넘는 공사는 일반 공사 수의계약 한도(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안에서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합니다. 한도에 맞추려고 한 사업을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누는 것은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에서 금지합니다.
나라장터 안내공고
| 항목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공고 기간 | 3일 이상, 토요일·공휴일 제외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3일 전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
| 지역 제한 | 관할 시·군, 인접 시·군, 시·도 단위로 제한 가능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제한 가능 |
| 근거 |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
5천만원을 넘는 물품·용역을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안내공고의 견적 제출 자격을 계약부서에서 먼저 정하고, 계약 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됩니다(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 5)). 지역 제한 예시: 가평군 발주 →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 구리시 발주 →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 |
|---|---|---|
|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 이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90% | 예정가격의 88%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은 90% |
| 공사 | 89.745%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를 뺀 금액끼리 비교 | 적격심사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이상 |
| 결정 방법 | 위 비율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부터 배제사유 확인 | 위 비율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 |
지방자치단체 공사 비율은 2024년 4월판 87.745%에서 현행 89.745%로 올랐습니다.
물품으로 볼 것인가, 공사로 볼 것인가
냉난방기 구매·설치처럼 물품과 공사가 섞인 계약은 발주 유형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가 달라집니다. 물품·용역이면 여성기업과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지만, 집행기준은 공사가 명백한 계약을 물품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 다.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할 때 보는 것 (같은 절 가.)
- 공사 부분에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는지
- 물품·용역·공사 각 부분이 독립돼 있고 나눌 수 있는지
-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가리기 쉬운지
- 계약 이행을 관리하기에 효율적인지
- 발주 방식에 따라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기존 배관·전원에 같은 방식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와 배관·덕트·전기 배선을 새로 시공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발주기관이 하시는 것이며, 애매하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사전에 협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검토는 한도에 맞추려고 나누는 것을 금지한 같은 절 5.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국가기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과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바목1)) 모두 같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여성기업이 아니어도 수의계약이 됩니다.
여성기업이면 1인 견적은 얼마까지 됩니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일반 업체는 2천만원 이하까지만 1인 견적이 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가목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사도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발주라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여성기업 한 곳의 견적만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1억원까지의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는 물품·용역에만 있어, 5천만원을 넘는 공사는 일반 공사 수의계약 한도(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안에서 2인 이상 견적으로 계약합니다. 국가기관은 공사에 적용되는지 소속 기관 계약부서에 확인하십시오.
한 사업을 나눠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시기나 공사량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물품·용역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나누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안내공고는 며칠 동안 해야 합니까?
3일 이상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날수에서 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국가기관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곳만 견적서를 냈으면 계약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다시 공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 견적을 받아도 한 곳만 낼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업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지방 모두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으로 지역을 제한해 공고했다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가. 34)).
여성기업인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과 계약 체결일 모두에 유효한지 확인하시고, 안내공고를 낸 경우에는 공고에 적은 자격 판단 기준을 따르십시오.
AIR채호원(개인사업자) 여성기업 확인서
- 보유
- AIR채호원 (개인사업자 · 132-21-43392)
- 유효기간
- 2029년 3월 26일까지
- 발급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AIR채호원은 여성기업 확인서와 건설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냉난방기 구매·설치와 교체 공사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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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2026. 6. 3.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1장 제1절, 제5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0조 (2026. 6. 3. 시행)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시행) 제10조, 제10조의2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
팩스 031-592-7301
(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AIR채호원(대표 박찬위 · 남양주 · 1999년 창업)과 (주)에어채호원(대표이사 김건아 · 양주 · 2026년 설립)은 경기 북부 공공시설과 관리시설의 냉난방공조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EHP·GHP·지열부터 전열교환기·제습기·공조기까지 다루고, A/S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7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책임 설계, 안전 시공, 신속한 A/S와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채호원 Group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