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기식 냉방 의무 폐지
2026년 9월 기준 · 2026-09-22 확인
먼저 답부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삭제됐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증축, 냉방설비 전면 개체 때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하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부칙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고, 이미 설계·발주 중인 사업을 따로 정한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처리는 고시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소속 기관 에너지 담당 부서와 소관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설치 의무가 없어졌을 뿐 가스식(GHP 등) 비전기식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을 쓸지는 운영비·유지관리·설치 여건을 보고 기관이 정합니다.
삭제된 제10조가 정하던 것
| 삭제 전 제10조 | 2026년 4월 30일부터 | |
|---|---|---|
|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신축 연면적 1,000㎡ 이상 증축 냉방설비 전면 개체 | 의무 없음 |
| 비율 |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으로 설치 | 의무 없음 |
| 증설·부분 개체 | 비전기식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 | 의무 없음 |
| 인정되던 방식 |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축전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 방식 제한 없음 |
| 제외되던 곳 | 지하철역사, 냉방공간 연면적 합계 500㎡ 미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면적 3,000㎡ 미만 시설, 공동주택, 국방·군사시설, 공공준주택,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 해당 없음 |
삭제 전 조문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7호(2025. 8. 14. 시행) 제10조 기준입니다. 이 규정의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등, 국립·공립 학교입니다(제2조제1호).
언제부터, 누가 정했나
| 항목 | 내용 |
|---|---|
| 고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
| 시행일 | 2026년 4월 30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 |
| 경과규정 | 없음. 이미 설계·발주 중인 사업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 행정예고안과 다른 점 | 2026년 2월 9일 행정예고안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등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적용례(안 부칙 제2조)가 있었으나, 최종 고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개정으로 조문 속 '산업통상자원부' 표기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
행정예고안이 밝힌 개정 이유는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바뀐 것과 남아 있는 것
| 조항 | 개정 후 |
|---|---|
| 제10조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 삭제 |
| 별표 3·3-1 이행실적 평가표·평가 기준 |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항목 없음 |
| 별표 4 추진계획·실적 제출 양식 |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칸 없음. 적정실내온도 칸의 "완화(비전기식 60% 이상)" 체크칸은 남아 있음 |
| 제14조제2항 실내온도 기준 완화 | 남아 있음.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인 중앙집중식은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가능 |
| 제11조제1항 고효율 기자재 우선 구매 | 남아 있음. 에너지기자재를 새로 사거나 교체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등을 우선 구매. 인증제품·1등급 제품이 없으면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살 수 있음(같은 항 단서) |
제14조제2항 원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던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도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0호로 폐지됐습니다. 폐지 전에도 공공기관은 이 기준이 아니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따르도록 돼 있었습니다(폐지 전 기준 제4조 단서).
이미 설계·발주 중인 사업은
최종 고시의 부칙은 한 줄입니다. 이미 설계가 끝났거나 발주한 사업을 따로 다루는 경과규정이 없고, 행정예고안에 있던 적용례(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등은 종전 규정을 따름)도 최종 고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을 어떻게 볼지는 고시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를 바꿀지 검토하신다면 소속 기관의 에너지 담당 부서와 먼저 협의하시고, 필요하면 소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이미 계약한 사업이라면 계약서와 설계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부칙 <제2026-111호, 2026. 4. 30.>
발주 전에 확인하실 것
제10조 삭제는 이 규정에서 비전기식 설치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전기식(EHP) 설계·발주를 막지는 않지만, 전기식으로 바꾸라는 뜻도, 가스식(GHP 등)을 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건물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쪽이 낫다고 한 줄로 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목록
- 기관 자체 에너지 지침, 설계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비전기식 60%' 같은 옛 문구가 남아 있는지. 고시가 바뀌어도 기관 문서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 가스식과 전기식의 운영비(연료비·전기요금)와 유지관리 방법을 함께 비교했는지.
- 설치 여건을 봤는지. 전기식으로 바꾼다면 건물의 전기 용량(수전 설비)이 늘어나는 부하를 감당하는지, 가스식을 유지한다면 가스 공급과 기존 배관 상태가 어떤지.
- 냉난방기를 새로 사거나 교체할 때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에너지기자재 신규·교체 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해당 제품이 없으면 차상위 등급 구매 가능)도 함께 봤는지. 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는지는 인증서와 등급 표시로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만 다룹니다. 건물 용도나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설계자와 확인하십시오.
방식 선택과 진행 중인 사업의 처리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애매하면 사업부서, 에너지 담당 부서, 계약부서가 미리 협의해 두시는 편이 감사에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냉방설비 비전기식 60% 의무는 언제 없어졌습니까?
2026년 4월 30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삭제됐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2026-111호>).
삭제된 제10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 증축하는 경우,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하는 경우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 축냉식·축전식, 가스 냉방, 지역냉방, 소형 열병합, 신·재생에너지 냉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증설·부분 개체 때도 비전기식이 60% 이상 유지돼야 했습니다(삭제 전 제10조제1항).
이미 설계 중이거나 발주한 사업도 비전기식을 안 해도 됩니까?
최종 고시에는 진행 중인 사업을 따로 정한 경과규정이 없고, 행정예고안에 있던 건축허가 신청 건 등에 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도 최종 고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부칙 <제2026-111호>). 진행 중인 사업을 어떻게 볼지는 고시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소속 기관 에너지 담당 부서와 소관 부처에 확인하십시오. 이미 계약한 사업에서 방식을 바꾸기로 한다면 계약서와 설계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제 전기식(EHP)으로 발주해도 됩니까?
이 규정의 비전기식 60% 의무는 없어졌으므로, 이 규정이 전기식 설계·발주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스식을 금지한 것도 아니어서 어느 방식을 고를지는 운영비·유지관리·설치 여건을 보고 기관이 판단합니다. 기관 자체 지침이나 설계 과업지시서에 옛 문구가 남아 있는지, 건물에 함께 적용되는 다른 기준이 있는지도 설계자와 확인하십시오(제10조 삭제).
비전기식 설비와 관련된 조항은 모두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적정 실내온도 조항에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제14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항목이 빠졌습니까?
네. 개정된 이행실적 평가표와 평가 기준에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항목이 없고, 추진계획·실적 제출 양식에도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칸이 없습니다(별표 3, 별표 3-1, 별표 4). 다만 실적 양식의 적정실내온도 칸에 있는 "완화(비전기식 60% 이상)" 체크칸은 남아 있습니다(별표 4).
이 규정은 어느 기관에 적용됩니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등, 국립·공립 학교입니다(제2조제1호).
근거 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시행)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부칙, 별표 3·3-1·4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삭제 전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7호, 2025. 8. 14. 시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9. 게시) 개정이유, 부칙안 제2조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0호 (2026. 4. 30. 발령·시행)
각 주제는 시행 중인 법령·예규를 직접 확인해 적었고, 확인한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은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과 감사 부서의 해석을 따라 주십시오.
팩스 031-592-7301
(주)에어채호원과 AIR채호원AIR채호원(대표 박찬위 · 남양주 · 1999년 창업)과 (주)에어채호원(대표이사 김건아 · 양주 · 2026년 설립)은 경기 북부 공공시설과 관리시설의 냉난방공조를 함께 맡아 왔습니다. EHP·GHP·지열부터 전열교환기·제습기·공조기까지 다루고, A/S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7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책임 설계, 안전 시공, 신속한 A/S와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채호원 Group이 되겠습니다.